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의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가 14일 제주에서 열렸다.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회의에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범미주국세청장회의체(CIAT) 등 7개 국제기구와 프랑스,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 7개 옵서버국 대표가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식에 동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역외탈세 방지 등 합의도 이러한 국제공조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을 설명하고,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각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적인 체납 관리 방안 등을 핵심 논의 과제로 정하고 각국의 경험 공유와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역외조세회피 방지 및 다자간 조세정보교환 등에 합의한 지난달 G20 정상회의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16개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 등 과세 현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이 아시아에서 조세행정의 국제 공조를 주도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회의기간 동안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4개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조세현안 해결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16개국 국세청장은 오는 17일 폐회식에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을 스가타선언(SGATAR Communique)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국세청장회의는 아태지역 과세당국간 세정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다. G20 경제강국인 중국, 일본, 호주를 비롯해 신흥국가로 부상 중인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참여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84년, 1993년, 2003년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로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