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홈페이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5명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
이 같은 탈퇴건수는 지난 달 25일 정부안 발표 전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검색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14일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국민연금 탈퇴문의가 빗발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지사별로 통계치를 종합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25일 이후 약 이틀간 전화량이 조금 늘었을 뿐 큰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달리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탈퇴를 원하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탈퇴 신청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서식대로 작성한 후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