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닭고기 생산 체계도. 사진제공 이마트
이마트가 유통업계 최초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마트는 14일부터 닭고기 신선도 유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혁신의 일환으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마트는 도계한 지 4일 이내의 닭고기만 판매한다.
닭고기 등급제는 2003년부터 도입됐지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도입을 진행하지 않았다. 급식으로 사용하는 닭고기 외에 시중에 판매하는 닭고기는 무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트는 각 계육 업체에 상주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전문 평가사 및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도계 후 법적 등급 판정시간보다도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영선 이마트 신선식품 담당 상무는 “닭고기의 신선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등급 닭고기를 전 상품에 도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