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우리집 전화기는?"

입력 2013-10-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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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미래창조과학부'

내년부터 일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는 소식에 해당 기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무선전화기 사용금지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내년부터 900㎒ 무선전화기 사용 시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사전 홍보 미흡' 등을 이유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동시에 해당 무선전화기가 어떤 제품인 지 알기 위해 트위터 등을 활용,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무선전화기는 이른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제품으로, 안테나가 돌출해 있다면 해당 기종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용 중인 무선전화기의 대상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기기 표시돼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확인하면 된다. 무선전화기 뒷면에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으면 사용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070' 국번을 사용하거나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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