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빗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13-10-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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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은 놓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묻기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 2005년 제정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키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7개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 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서는 한무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류수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지정토론이 열린다. 이후 시민과 관계 공무원 등 참석자의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개선하고 향후 빗물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만근 시 물관리정책관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서울시의 물순환 도시로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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