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대형병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64억 과다 징수

입력 2013-10-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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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상급병원은 과징금 처분

31개 상급병원이 환자들로부터 64억원에 이르는 본인부담액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병원 본인부담 과다징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31개 상급병원이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환자들로부터 64억1700만원에 이르는 본인부담액을 과다 징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2012년 12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1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조9930억이었으며 총 부당금액은 64억1700만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33%였다.

같은 기간 본인부담 부당징수로 확인된 64억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2012년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으로 돌려받은 진료비 확인 환불액 16억6000만원의 약 4배(3.8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남윤인순 의원은 지적했다.

조사대상년도인 2011년 1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확인 환불액은 19억9795만원이었다.

부당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000만원(46.5%)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비용 과다징수 12억원(18.7%) △검사료 과다징수 10억원(15.8%) 순이다. 선택진료비용 과다징수도 5억4600만원(8.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국대병원, 경상대병원, 영남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춘천) 등 4곳은 부당금액이 조사대상 기간 총 수입액의 0.5%를 넘어 환수금 이외에 6억~43억원의 과징금 처분도 받았으며 나머지 27개 상급종합병원은 부당이득환수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료비 확인요청제도가 있지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의 미보관 또는 분실시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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