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일대, 여의도 4.3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3-09-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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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성남공항의 동편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경기도 일대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3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지역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258만㎡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제지역은 서울 광진구 광장·구의·중곡동, 송파구 잠실·신천·풍납·송파·석촌·가락동, 중랑구 면목·상봉·망우동 등이다.

경기도는 광주 오포읍, 구리 교문·수택동, 성남 분당·수내·서현·이매·정자·구미·금광·은행·상대원·도촌·갈현·야탑동, 용인 모현면, 기흥·수지구 등도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함에 따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은 지난 2009년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는 또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사다리, 탑리 일대 72만㎡를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협의위탁 지역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내에서 담당부대장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을 개정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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