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 사건' 김원홍씨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3-09-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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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주요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가운데) 전 SK해운 고문이 26일 저녁 인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SK 횡령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되어 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8일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 전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경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게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 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9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고문은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11년 중국과 대만으로 출국했다. 올 7월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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