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재정신청 접수후 90일 이내 재정결정

입력 2013-09-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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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에 열린 36차 위원회의에서 통신서비스 재정신청 접수후 90일 이내 재정을 결정해야한다는 제정안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알선 등의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를 재정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안에는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방통위 의결로 1회에 한해 90일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재정기간 중 일방의 당사자가 재정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방통위 재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거나 이중신청이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손해배상 및 협정체결, 협정이행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방통위의 재정결정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분명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방통위는 또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알선분과위원회는 통신, 법률, 소비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율적인 합의해결을 원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등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개최된다.

알선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당사자가 알선을 거부하거나 분쟁해결 가능성이 낮으면 재정절차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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