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2명에게 실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와 차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그룹 경비를 맡은 S 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은 2010년 9월 중순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검사와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