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8일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은 명절 연휴 기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함에 불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휴가 대상이다. 이미 중국, 대만 등의 국가에선 명절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