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안 적용시 126개사… 새누리 일부 의원안 41개사뿐”
기업경영 평가기관인 CEO스코어는 17일 재벌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관련, 당초 정부 안을 여당 안으로 바꾸면 규제 대상 기업이 대폭 줄어든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CEO 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안대로 규제 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하면 16일 현재 기준으로 상장사 29개, 비상장사 169개 등 총 198개사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출자총액제한 일반 기업 집단 1512개사의 1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위가 제시한 규제 예외사항인 ‘내부거래비중 10% 미만, 연간 거래액 50억원 미만’을 적용하면 지난해 말 내부거래액 기준으로 대상 기업은 상장 20개, 비상장 106개 등 126개사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의 8.3% 정도다.
그러나 기준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40% , 비상장사 30%’로 완화할 경우 대상 기업은 상장사 15개, 비상장사 159개 등 총 174개사가 된다.
또한 규제 제외사항을 ‘내부거래 비중 20% 미만이거나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원 미만’으로 적용하면 최종 대상기업은 상장 6개, 비상장 35개 등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의 2.7% 수준인 총 41개사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건설(총수일가 지분율 39.75%), KCC(38.55%), 효성아이티엑스(37.63%), OCI의 삼광글라스(32.06%), 한화(31.85%), 현대그린푸드(30.54%) 등이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재계 요구대로 규제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50%로 할 경우 SK C&C(48.5%), 현대글로비스(43.39%), CJ(42.46%), 두산(41.89%) 등 상장 11개사와 미래에셋캐피탈(49.95%), 삼성에버랜드(46.03%), 삼성에스엔에스(45.75%), 노틸러스효성(42.38%), 정석기업(41.12%) 등 비상장 40개사도 추가로 제외된다.
현재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상반기 내부거래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26개 상장사 중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 가능한 9개 상장사의 내부거래액은 2조107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4612억원)에 비해 14.4% 감소했다.
한화만 내부거래액이 19.2% 늘었을 뿐 KCC건설(-93%), 현대그린푸드(-24.2%), 동부 C&I(-17.3%), KCC(-11.5%), E1(-9.9%), 현대글로비스(-7%), 세아제강(-6.4%), SK C&C(-5.9%) 등이 내부거래액 감소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