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체납 지방세 4500만원은 어떻게…

입력 2013-09-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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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지 16년4개월여만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씨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다.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는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약 900억원 상당의 전씨 재산을 압류했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진 납부 계획과는 별개로, 이미 드러난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수사하되 증거관계와 책임정도, 자진 납부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본인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4500만원을 아직 체납한 상태이다.

전씨가 내야하는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서대문세무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해 2010년 1월 과세했다.

액수는 추징금에 비교할 수 없지만 추징금이 법적 처벌인 반면 세금도 의무여서 체납이 계속되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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