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완납-5] ‘친구’ 전두환 노태우 거액 추징금 완납…차이점은?

입력 2013-09-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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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8월26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쿠테타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법정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5·18기념재단)

‘60년 지기 친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결국 같은 해 추징금을 완납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으로 만나, 함께 군 생활을 한 데 이어 대통령직까지 ‘물려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퇴임 후 내란·뇌물죄로 1997년 법정에 섰을 때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던 이들은 나란히 2205억원, 2628억9600만원의 추징금 확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행보는 달랐다. 노태우씨는 꾸준히 추징금을 납부하며 미납액을 줄여온 반면, 전두환씨는 ‘돈이 없다’며 납부를 미뤄온 것.

노태우씨는 2011년까지 추징금의 91%에 해당하는 2397억여원을 납부해, 남은 추징금은 230억4300만원뿐이었다.

여기에 지난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납부하면서 노태우씨에게 부과됐던 추징금 2628억9000만원은 전액 환수됐다.

검찰은 곧바로 추징금을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보냈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측은 미납 추징금 230여억원에 대해 “1990년 신 전 회장과 재우씨에게 각각 맡긴 비자금 230억원, 120억원을 되찾아 추징금을 내겠다”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과 재우씨, 신명수 전 회장은 3자 협의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신 전 회장과 재우씨가 대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했다.

예전에 맡겨뒀던 비자금을 찾아오겠다며 양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서로 상대를 겨냥한 폭로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봉합된 것.

합의 과정에서 애초 80억원을 기부하려 했던 신 전 회장은 검찰의 설득으로 추징금을 대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회장에 대한 진정사건도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노태우씨의 완납에도 불구하고 버티던 전두환씨는 악화되는 여론과 검찰·국회의 움직임에 결국 손을 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씨의 미납 추징금 전담 추적팀(팀장 김민형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은 지난 7월 공포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해 전두환 일가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전두환씨를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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