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돼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축적된 자동차의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