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 제주 카지노 관련 소송 서울 고법 승소 판결

입력 2013-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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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뮤즈먼트는 1심 결정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제주신라호텔 카지노 영업권과 관련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이비어뮤즈먼트 자회사 AK벨루가가 이중계약이 아닌 적법한 계약을 통해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내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신청인 김재훈씨가 AK벨루가의 카지노사업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영업권이 이중계약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에 대한 지분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AK벨루가는 신라호텔 카지노에 대한 이중양도 계약 주장을 일단락하며 적법한 영업권 취득권자로서 입지를 분명히 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지난 광주고등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승소에 이어 이번 승소를 통해 소송과 관련된 리스크를 대부분 털어냈다”며 “소송에 의한 불안감과 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추가업체 인수 및 복합리조트 추진 등 회사 운영에만 집중해 올 하반기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자회사 AK벨루가를 통한 카지노 사업부문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셋톱박스 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올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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