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시와 대부업 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

입력 2013-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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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서울시가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서울시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 대출사기, 최고 상한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 체결·조건 게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내에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4412개)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8월말 현재 1939개 업체의 점검을 마친 상태다.

금감원은 약 1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대부업체 중 40% 가량이 집중된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부업계의 법규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규제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부당수수료 반환, 채무조정 등 피해자 구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 기간 중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계의 불합리한 영업행태 등에 대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 시 이를 대부업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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