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TX의 개인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한국거래소는 (주)STX의 회사채 1억3260만원을 보유한 이모씨가 지난 27일 (주)STX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씨는 파산신청 사유로 “(주)STX는 반기재무제표상 채무초과 상태이며,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율협약이 진행 중이다”며 “ 자율협약 채권은행단이 비협약 채권자인 회사채 채권단에 대해 협약채권자와 동일한 채무 재조정 요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STX의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STX조선해양 지분 100:1감자 동의 등 자산 훼손행위 방지 및 기 발생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중요 내용 공시를 이유로 30일 STX를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이날 공시시점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정지 해제일시는 다음달 2일 오전 9시다.
STX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STX 관계자는 “법적으로 개인 투자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자율협약을 추진 중이어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비협약 채권자의 자율협약 참여를 전제로 STX의 자율협약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고 있다. 비협약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STX는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