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100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시 엄중제재”

입력 2013-08-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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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고위직 잇단 비리연루에 쇄신책 발표… ‘세무조사감독위’도 신설

국세청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100대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감찰반을 통해 상시 감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쇄신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전·현직 고위직의 비리 연루사건으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인 셈이다.

국세청은 우선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매출액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기준으로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 관계자와 식사, 골프 등 사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게 했다. 이 같은 만남이 적발될 시엔 위반 경중·횟수에 따라 일반 직원보다 엄중 제재키로 했으며, 향후 하위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 상시 감찰을 벌이고 금품·향응 등의 부조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엔 고위공직자 청렴의무를 신설하고, 매년 초나 보직변경·승진 시마다 청령 서약서에 서명토록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도 강화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기·비정기 조사선정 기준과 조사집행 절차·방식을 심의토록 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장과 위원 절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순환조사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정밀검증을 실시토록 했다.

여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범칙사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범칙심의위에 조세사건 경험이 많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위원명단도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직 인사운영과 조직개편 관련사항 등을 자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쇄신책은 고위공무원단의 의견 수렴 및 간부회의 토론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최근 국세청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투명·공정한 국세행정을 위해 단기적으론 시급한 쇄신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론 국세행정개혁위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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