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석 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입력 2013-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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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산업부와 지자체가 명절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 점검은 농·축·수산물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선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홍보도 같이 진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에서만 시행됐던 단위가격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 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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