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 중급인민 혐의 일부 공개…직권남용 부분 설명 ‘모호’
중국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이 22일(현지시간)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의 뇌물 수수액과 공금 횡령액이 49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중급인민법원이 이날 공개한 보시라이 공시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1996∼2006년 다롄시장·다롄시 당 서기·랴오닝성 성장·상무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탕샤오린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와 쉬밍 다롄스더그룹 이사장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시라는 2010∼2012년 이들에게 혜택을 준 댓가로 2179만 위안 규모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은 일부 금품은 보시라이가 직접 챙겼고 나머지는 아내 구카이라이와 아들 보과과에게 건너갔다고 전했다.
보시라이는 다롄시 당 서기 재직 기간 시 정부의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500만 위안을 아내 구카이라이와 관계가 있는 모 법률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뇌물 수수액과 횡령액을 합친 총 비리 규모는 2679만 위안(약 49억원)이다.
이는 최근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류즈쥔 전 철도부장이 챙긴 6460만 위안보다는 낮은 것이다. 이는 보시라이의 형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소장은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 “보시라이는 충칭시 당 서기이자 정치국원으로 구카이라이의 살인 사건 및 왕리쥔의 반역 도주 이후 일련의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언급했을 뿐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