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3년 만에 약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농어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4863명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1390명, 2010년 2754명, 2011년 423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비교하면 농어촌의 외국인 근로자수는 3년간 2.5배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는 2009년 626가구, 2010년 1150가구, 2011년 1750가구, 2012년 2677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 378가구, 제주 251가구, 전남 235가구, 강원 196가구, 전북 184가구, 경남 176가구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최근 농·어촌 고령화와 함께 화초·원예 등 하우스재배 증가 추세와 맞물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났다”며 “그러나 농업분야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