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감독, 법원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3-08-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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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웅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47) 전 감독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은 16일 강 전 감독이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강 전 감독은 가족과의 상의 끝에 변호사측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강 전 감독은 1심 재판을 통해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바 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이후의 경기는 승부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운용상 후보 선수들을 기용한 것일 뿐"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의정부지법(형사9단독 나청 판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전주 김모(33)씨와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고 승부조작을 요청한 최모(39)씨도 9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징역 1년 4월, 최모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밖에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브로커 조모(39)씨도 곧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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