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선서거부 사유서 전문 “증언 진위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

입력 2013-08-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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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선서거부

(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발언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판 선서거부 사유서 전문이다.

<사유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2013.8.16. 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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