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개시…가결 유력

입력 2013-08-13 09: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1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체 조합원 4만5000여명을 상대로 투표에 들어가 중식시간이 끝나는 오전 11시30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표가 끝나면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영연구소 등의 투표함을 울산으로 모아 오후 9시께부터 개표에 들어간다. 투표 결과는 1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차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지금까지 부결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가결이 유력하다. 찬반 투표가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파업에 나서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은 2009~2011년에도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정년 61세 연장(현 60세),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파업이 가결되면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한편 기아차 노조도 이날 전체 조합원 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마감 시간은 13일 오후 8시20분이다.

투표 결과는 경기 광명 소하리, 화성, 광주광역시 등 3개 공장과 판매·정비사업장 등 전국 5개 지회별 개표 결과가 집계되는 13일 밤 10시 전후 나올 전망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월급제 개선, 사내하청 정규직화, 성과급(순이익 30%), 정년연장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사측에 일괄제시를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지 않자 지난 6일 가진 5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기아차 노조도 함께 파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