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고위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8-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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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고위 임원 옥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옥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씨가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를 공사 발주처 등에 건넨 정황을 포착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지난 2009년 4대강 공구 설계를 가장 많이 따내 급성장한 도화엔지니어링이 수주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 측에 현금 약 4억원을 건넨 정황과 관련, 옥씨의 연루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 1월 초 옥씨도 턴키공사 심사위원 3명에게 모두 2억1000만여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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