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식당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592곳 적발

입력 2013-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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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등 전국 식품취급 시설을 점검한 결과 592곳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1만2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2곳, 24.0%)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20.8%)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80곳, 13.5%) △시설기준 위반(64곳, 10.8%) △무신고 영업(56곳, 9.5%) 등이다.

업종별로는 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취급 시설이 17.4%(132개소 중 23개소 위반)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소 10.7%(904개소 중 97개소 위반), 식품접객업소 5.4%(8,499개소 중 461개소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261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냉면, 청경채 등 14건이 부적합돼 폐기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는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의 경우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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