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30일 한국일보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장재구(66)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상당의 추가 증자를 약속한 뒤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한국일보 노조 측에 따르면 장 회장은 적자와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각서를 체결하고 중학동 사옥 매각 등을 추진했다. 또 200억원 상당의 추가 유상증자를 약속하고 H건설에 사옥을 900억원에 매각하면서 신축건물 상층부 2000평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장 회장은 자신의 사재로 내야 할 추가증자 대금 200억원을 H건설에서 빌렸고 이 과정에서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 어음을 막기 위해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
영장에는 또 노조 측이 고발한 혐의 외에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횡령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횡령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노조 측의 추가 고발 부분은 범죄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29일 한국일보 노조는 “개인의 돈으로 납입해야 할 추가증자 자금을 빌리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재구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경위와 절차 등을 12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장 회장은 노조의 고발 조치 이후 인사를 단행한 뒤 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하고 근로제공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들을 배제한 채 신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노조 측은 “편집국 폐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8일 법원은 노조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장 회장은 편집국 봉쇄를 해제했지만 다른 곳에 임시 편집국을 차려놓고 사측에 동조하는 기자 10여명으로만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한 내용은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한남레져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로 제공했고 26억5000만원의 지급보증을 서 한국일보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한남레져는 법인 등기상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스포츠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인건비 지출조차 없는 유령회사”라며 “장재구 회장이 유령 자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것은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달 1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