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희생 고교생들 '의사자' 신청

입력 2013-07-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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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 캠프 희생 학생들 의사자 신청

▲22일 충남 공주시 공주사대부고 대강당에 마련된 '해병대 캠프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한 재학생이 헌화 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주사대부고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가 아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 5명에 대해 '의사자' 추진을 신청했다.

공주사대부속고는 거센 파도에 휩쓸린 아비규환 속에서 친구를 살리고 숨을 거둔 이병학ㆍ이준형ㆍ진우석ㆍ김동환ㆍ장태인(17) 군 등 희생자 5명 전원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태안군청에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주사대부고는 "친구를 살리겠다는 숭고한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 태안군청에 이들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었던 여러 학생들은 경찰에서 "수영을 잘하는 병학이와 준형이가 각자 친구들을 구하러 들어갔다. 먼저 빠져나온 나머지 친구들은 조를 짜서 서로 손을 잡고 어깨 깊이까지 들어가 친구들을 구해냈는데 이때 우석이와 동환이, 태인이가 파도에 휩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군청은 해양경찰의 사건 조사 내용과 학교 쪽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할 전망이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할 경우 구조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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