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욕적인 댓글 달면 최대 징역2년… 인터넷 모욕죄 처벌근거 마련키로

입력 2013-07-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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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보통신망법 개정

인터넷에 욕설, 인신공격 등 타인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사람은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지난 26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욕설 등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 상의 모욕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19세 이상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욕을 한 경우 형벌을 최대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근 이른바 ‘리틀싸이’에 대한 인종차별적 ‘악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을 향한 욕설, 성적 농담 등 사이버폭력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악성댓글을 게재해 모욕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청소년에서 정신적인 상처와 심리적 충격을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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