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현장 간담회… 9월 경제민주화 입법방향 윤곽

입력 2013-07-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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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서 중기 제외 등 후속대책 마련키로

새누리당이 26일 오후 정부와 함께 하계 민생탐방의 두 번째 순서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중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의 입법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의 ㈜광명전기를 찾아 ‘중소기업과 경제민주화 및 손톱 밑 경영애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에선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하고 업계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13명, 소상공인단체장 19명, 근로자(외국인 포함) 4명이 나온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무더운 여름에도 생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찾아 추가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제민주화 법안을 둘러싼 중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중기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는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통상임금에 상여금 불포함 문제 등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중기 지원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기의 세부담을 줄여 활발한 경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의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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