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해외여행보험 보상한도 낮아…유럽여행 갈땐 IC칩 카드 챙겨야

입력 2013-07-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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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직장인 A씨는 신혼여행 중 구입한 고가의 목걸이를 물놀이를 하기 위해 차량에 두고 내렸다 도난당했다. A씨는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직장인 B씨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비자카드 로고가 그려져 있는 IC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B씨는 해외여행지에서 식사 후 카드결제 시 직원이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해 국내에서 설정한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지만 비밀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결제를 거부당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여름휴가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3개월 이내 단기체류 또는 3개월~1년 미만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전쟁, 내란, 가입자 고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도중 발생한 손해는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여행사 등에서 가입해주는 해외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추가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국제브랜드인 비자, 마스터, JCB, 아멕스 등의 로고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면 IC칩 신용카드를 준비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IC칩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국내에서 설정한 4자리 비밀번호와 다른 번호를 요구할 수 있어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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