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론스타 위법 “산업자본 예외승인도 불가능” 문건공개

입력 2013-07-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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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3일 외환은행 인수참여자인 KEB Investors Ⅱ, LP의 실소유주가 비금융회사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특수관계인인 론스타 역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이 드러난 ‘추경호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에 따르면, 은행법상 은행의 인수자가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고 적시 돼있다”며 “이는 예외 승인의 경우 비록 인수자가 산업자본이라 할지라도 은행인수가 가능했던 것처럼 알려져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승인 받지 못하고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승인 받았다. 예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외환은행 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선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도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에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예외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은 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제 취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으로 모두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금융회사이자 자산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스탠포드 대학이 외환은행 인수자로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론스타는 동일인중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 합계가 2조원을 상회했다”며 “2011년 12월 일본 골프장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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