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 및 부담보기간 설정 기준 완화
65세 이상 병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과 질병보험의 부담보(不擔保)기간 설정 기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보험 상품이 올 하반기 중 출시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6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보험과 그 외 간병보험, 사망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먼저 고령자 보험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품개발기준상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 이상 돼야 상품설계가 가능해 보험가입연령이 65세 이하로 제한됐다.
질병보험의 부담보기간 설정기준과 위험률 산출기준도 완화했다.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기간 중 특정부위 및 특정질환에 대해서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과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해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고령자가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심사절차를 없애거나 간소화한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질병보유자의 역선택을 고려해 가입초기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설정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암ㆍ치매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보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수보장성 위주로 상품을 개발하고 할증 범위를 현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기준을 단순화 하는 등 안내 자료를 개선하고 고령자 전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보험 상품이 출시돼 어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유념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상품개발을 독려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