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은 ‘연예병사’, 근신·영창부터 강등까지…천차만별

입력 2013-07-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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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군 복무 중 사복착용, 무단이탈, 음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퇴폐업소 출입, 민간인 폭행 등 상상 이상의 행적을 보여준 연예병사들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18일 오전 이투데이에 “이번 징계 결정은 감사를 진행한 기관에서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어떤 형태의 징계가 내려질지는 소속 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법상 병 처벌기준은 근신(15일 이내), 휴가제한(1회 5일 이내 제한), 영창(15일 이내)이며 최고징계는 강등이다. 이에 징계 대상인 연예병사들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결정하는 방침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에 대한 감사 결과, 해당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며 “문제를 일으킨 병사 8명에 대한 감사결과 중징계 7명, 경징계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7명은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행사를 마친 후 사복 차림으로 숙소를 무단이탈한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이고, 김모 병장은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무단이탈로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이모, 김모, 이모 상병은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으로 중징게를 받는다.

경징계를 받는 이모 상병은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으나 인솔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또 복무 중인 연예병사 15명에 대해 8월 1일 기준으로 부대를 분류해 재배치한다. 전역 시기가 3개원 미만인 병사는 국방부에 잔류해 일반 업무를 보고, 나머지 병사는 야전부대로 적을 옮긴다.

국방부는 또한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 21’은 강원 춘천시에서 진행된 6·25 전쟁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석한 이후 진행된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을 고발했다. 이들은 밤 늦은 시각 사복차림으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음주를 즐겼고,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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