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이 재판부에 심신미약 상태를 호소했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검사 문지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시연 측은 1시간 30분간 첫 증인심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현재 박시연 씨가 임신 7개월째다. 최근에도 하루 입원하는 일이 있었다“며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가니 심문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프로포폴 8차 공판에서는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3년간 이승연에게 더마톡신을 시술한 바 있으며, 2012년 7월 20일 이승연을 다시 만나 약 3회 피부과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배우 3인에 대해 과다 프로포폴 투여량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시술에 따라 투여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식양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간당 40mm까지 투여가 가능하다"며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음을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