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통계청이 각종 통계를 발표하기 전 정부 부처에 미리 자료를 제공하는 관행을 두고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통계를 사전에 유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안민석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계청 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부정하게 유출될 경우, 자료를 건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통계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형수 통계청장은 1일 전국 통계기관장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불거진 중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