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자동차 수입 ‘재활용세’ 부당해”…러시아 WTO에 제소

입력 2013-07-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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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담당 집행위원 “WTO 분쟁 해결절차로 신속히 해결할 것 기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러시아가 EU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recycling fee)’를 부당한 관세 장벽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BBC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측의 조치는 유럽 경제 중요 부분의 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폐기 처분과 재활용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재활용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U 측은 이를 부당한 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U가 정식으로 WTO에 러시아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WTO의 15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러시아의 재활용세는 국내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날 폐차 처리 비용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WTO 가입에 따라 낮아진 수입차 관세율을 보존하려는 조치다.

EU는 그동안 러시아의 재활용세가 국내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며 반발했다.

휘흐트 집행위원은 지난해 12월 “EU는 러시아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우선 양측은 60일 동안 ‘협의와 조정’을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는 정식 제소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EC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EU산 승용차를 비롯해 트럭과 버스 등 신차에 420∼2700유로의 재활용세를 부과하고 있다. 3년 이상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2600∼1만7200유로의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광산용 트럭과 같은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EU는 비난했다.

러시아는 EU의 3번째 무역 파트너고 EU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EU는 지난해 러시아에 1230억 유로 어치를 수출했고 수입 규모는 2130억 유로에 달했다.

EU의 수출 품목은 자동차 등 운송 장비와 기계류 등이 전체의 50%를, 수입품의 80%는 천연가스 등 자원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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