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시장 2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먼저 오성엘에스티가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다.
오성엘에스티는 전일 대비 14.97%(235원) 하락한 13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성엘에스티는 전일 장 마감 후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685억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와 관련해 차환발행을 진행했지만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로 차환발행이 무산됐다고 공시했다. 미지급 규모는 자기자본의 201.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사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도소프트는 97억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에 전일보다 14.92%(370원) 하락한 21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선도소프트 매출의 35% 가량을 차지했던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도소프트는 전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으로 오는 12일부터 2015년 7월11일까지 2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관급기관과의 97억3500만원 규모 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회사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