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네일숍을 열기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따로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은 일반미용업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으로 포함돼 있어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할 때 일반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네일미용업만을 하고 싶어도 우선 일반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후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인수위에서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네일미용업이 일반비용업에서 분리·신설되면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네일미용업 신설 전에 이미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경과규정을 둬 기존 미용사도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피부·네일 등 미용업 전부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분야별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네일미용사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네일미용자격 신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