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의 명암] “돈 벌어보자” 신고 남발… ‘불신사회’ 부추길 수도

입력 2013-07-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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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악용 ‘직업 신고꾼’· 당담기관 ‘업무과다’ 등 부작용 우려

(신고) 포상금제도는 각종 법을 위반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람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이 상을 주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정의 구현과 법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포상금제도는 문제점들도 있다. 예컨대 포상금을 노리고 무작정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범법행위를 했든 하지 않았든 피신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세력이나 단체 간의 다툼 소재로 쓰일 수도 있으며 신고자와 피신고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대한 정부 및 각 기관별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허위 신고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 = 부산에서는 지난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음주단속 수치인 0.05% 이상에 해당되면 3만원으로, 112신고로 접수된 건에 한해 관할경찰서에서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꼽히지만 허위신고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경찰청은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민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이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경찰에선 음주운전 차량으로 분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등 업무 과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과 음주운전 감소 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운영기간 연장이나 확대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노린 사람이 유흥가가 즐비한 곳에 자리 잡은 뒤 술에 취한 일반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오르는 순간 차량과 차량번호를 메모해 뒀다 신고하는 형태로 1인뿐만 아니라 3~4명씩 조직적으로 신고 집단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관한 포상금 제도 역시 이 같은 형태의 신고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신고자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추적하고 카메라에 담는 이른바 ‘파파라치’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로 인해 신고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청년실업이 늘고 정년퇴임이 빨라지는 국내에서 아르바이트 겸 부수입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과하게 신고하다 보면 포상금제도 도입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

각 기관은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절차를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신고자 정신적 고통 신고자와의 갈등 발생 = 신고포상제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피신고자도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앞선 음주운전자 신고 사례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쓰레기 투기 관련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나 ‘불법사금융 신고 포상금 제도’ 등에선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마찰이 우려된다.

쓰레기 투기 신고는 해당 주거지의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인 만큼 이웃 주민과의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불법사금용 신고의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서로의 개인정보(휴대폰 및 집전화, 주소 등)를 어느 정도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 된 후 당사자 간 마찰도 피할 수 없다.

이 제도를 시행한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력 및 단체 간 다툼 소재로 자주 이용 = 신고포상제는 단체나 세력 간 충돌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신고포상제 중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도가 대표적이다.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는 선거운동 조직활동비 지급, 금품수수, 향응제공,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선 및 총선 등 선거철에 자주 적용된다. 또 선거 후에도 끊임없는 여야 의원들의 다툼 소재로도 쓰인다.

◇인기 있는 포상금제도 재원 마련은? 부족할 때 어떡하나? = 신고 포상금 제도 중 인기 있거나 자주 신고가 접수되는 분야의 포상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까.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들이 자주 신고하는 분야인 환경 관련 포상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한철희 환경부 주무관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은 지자체 예산에 포함된다. 1년 전 예산계획 수립시 포상금을 어느 정도 산정해 놓는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신고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오염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징역형ㆍ벌금형의 경우 10만원(기소유예)~300만원(징역형)이며 특히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 10(200만원 범위 내)이 지급된다.

그러나 예산이 바닥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무관은 “포상금 재정이 소진됐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때문에 환경오염 행위도 가중치를 따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례만 골라 포상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포상금 제도는 우리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위해 계속 시행되겠지만 앞으로 중요도나 가중치에 따라 포상금을 주는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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