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맛가루(밥에 뿌려 먹는 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식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불량 재료 등을 이용해 맛가루를 만들어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54)씨와 채소 가공업체 대표 조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채소와 다시마 분말 등을 재가공한 뒤 대형 할인점과 식품제조업체 등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가축사료 등에 쓰이는 양배추와 시금치 등을 매입한 후 분말형태로 만들고 김씨가 운영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넘긴 혐의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김씨 등은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씨는 김씨의 식품제조업체에 재료를 납품하고, 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