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입력 2013-07-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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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지역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역에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인 만큼 이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면 개소당 2500만원의 예산으로 매년 300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무상임대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게 돼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2011년(16만8153명, 정원의 1.08배)보다 증가한 18만1017명(정원의 1.13배, 지난해 6월 기준)이었다. 또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2배에 이르는 시·군·구가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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