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금속노조 7월 파업은 불법”

입력 2013-07-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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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일 금속노조가 7월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노조의 현안문제를 쟁점화 시키기 위해 7월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형식적 파업 요건은 갖춘 노조는 오는 3일 확대간부 파업과 10일 4시간 1차 파업, 12일 2차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의 요구 사항은 △비정규직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 등이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금속노조 완성차지부와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적으로 파업에 가담할 경우에는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징계 조치 등을 통한 불법행위 재발 방지 △업무 차질 우려 시 대체근로 활용 등을 통해 경영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을 고조시키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노사관계 및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외에도 “기업은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불법적 파업에 참여할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노동조합에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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