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6-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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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5월 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