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6-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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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환수시효 연장… 부인·아들명의 재산도 파헤친다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공무원의 부정축재에 대한 몰수·추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시효를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 등도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모두 추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친인척의 불법재산 입증 책임은 여전히 사법당국에서 있어 추징·환수 작업이 쉽지 많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했던 ‘노역형’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소급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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