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文캠프 SNS단장, “국정원 사건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입력 2013-06-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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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SNS지원단장이었던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은 23일 검찰이 문 전 후보의 캠프에서 불법 선거 운동 사무실을 운영해 활동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기획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일부 통신사에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해 “검찰의 날조된 허위사실를 공표이며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에 중앙당사로 등록된 여의도 신동해빌딩이 ‘선거사무소’로 신고 되지 않아 유사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89조 1항 단서조항을 들며 “공직선거법은 중앙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당으로 등록된 신동해빌딩은 유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컴퓨터, 프린터 등의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과 관련해 어떤 사무실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중앙당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폄훼하고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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