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중 하나인 싱가포르와 조세조약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돼 역외탈세 추적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곧 발효된다”며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불법외국환거래 규모는 최근 5년간 5181억원으로 조세피난처 국가 중 3위다. 이번 조약개정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다만 혐의자에 대한 조세회피 여부는 정보 요청국이 입증해야 한다. 현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해외투자 규모가 크다든지 수출입비중 고려해서 랭킹 10개 국가는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