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모 시중은행에서 본인 확인 없이 예금을 인출해준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모 은행 부산 범일동 지점 등에 따르면 김모(44·여)씨는 지난해 5월 총 2억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3개 통장이 해지돼 잔고가 0원인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은행에 확인을 한 결과, 김씨와 별거 중인 남편이 몰래 김씨의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해당 지점에 가 통장을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것.
해당 은행 직원은 이 과정에서 예금주인 김씨에 대한 본인 확인 없이 남편에게 예금을 해지·인출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법에는 예금 인출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반드시 예금주 신분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에도 임기응변식 대처로 일관하다가 김씨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분쟁 조정신청을 내 결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는 “예금 인출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간 분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