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3-06-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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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국정원 직원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전원 기소유예했다.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고 봤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종북세력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증거를 인멸한 박모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와 관련해 내부 기밀을 유출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직원 정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게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에 대한 수사는 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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